지법, 제주시에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
적법한 요건을 갖춘 가축분뇨시설의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해선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J씨(42)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가 있을 때 행정청은 당해 신고가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가 330㎡로 가축분뇨법 신고시설의 요건에 해당하고,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요건에도 해당하며, 돼지 사육이 가축분뇨법 또는 그 하위 법규 등에 의해 사육이 금지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이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께 공유재산인 제주시 모 지역 토지를 대부해 소 사육시설 330㎡ 등을 설치하고 같은 해 제주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원고는 지난 해 10월 소 사육시설 330㎡를 돼지사육시설 로 축종을 변경하는 가축분뇨시설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대부 재산에 설치된 축사는 당해 토지의 초지관리를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양돈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반려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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