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 민간보조사업 확대
청렴서약 민간보조사업 확대
  • 한경훈
  • 승인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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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경상보조·물품구입 등 포함
제주시는 민간부문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청렴서약서 이행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렴서약은 민간경상보조·물품구입 500만원, 시설공사 2000만원, 민간위탁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청렴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청렴서약서 사본을 착수보고 시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청렴서약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사업기간 중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2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시설공사에 대해 대행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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