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업계의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
특히 이 제도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제조물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자칫 엄청난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 도산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내 업체의 인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PL보험에 가입한 도내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배상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관심을 갖는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실제로 PL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배상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해 중기조합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제주지역 업체는 현재 8개 업체에 불과하다.
PL법에 의한 배상책임자가 원재료 납품업자, 중간제조업자, 부품제조ㆍ판매업자, 완성품제조ㆍ판매업자 등 전 유통업자임을 감안하면 도내 PL보험가입 대상자는 상당수로 추정된다.
한편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업체가 PL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조물책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PL법 시행 이후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방향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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