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4% 환원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에 종료된다.
이 같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추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로 환원되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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