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3)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도록 했다. 정 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양(16)의 몸의 은밀한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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