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돈 횡령 징역형
노동조합 돈 횡령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업무방해 노조간부엔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조합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한 돈을 임의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K피고인(47)에게 벌금 200만원을, O피고인(3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모 호텔 간부 당시인 2006년 10월17일부터 2008년 3월10일 사이에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32회에 걸쳐 1845만 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호텔 간부인 또 다른 K씨와 O씨는 2009년 2~3월께 호텔측이 경영난에 따른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설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방침을 정하자 철회시키기 위해 호텔 정문앞 인도 등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