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업무방해 노조간부엔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조합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한 돈을 임의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K피고인(47)에게 벌금 200만원을, O피고인(3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모 호텔 간부 당시인 2006년 10월17일부터 2008년 3월10일 사이에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32회에 걸쳐 1845만 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호텔 간부인 또 다른 K씨와 O씨는 2009년 2~3월께 호텔측이 경영난에 따른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설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방침을 정하자 철회시키기 위해 호텔 정문앞 인도 등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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