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급증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급증
  • 김광호
  • 승인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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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9월 924건 접수...작년 한해 1138건 육박
각종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9월 모두 924건의 정식재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804건보다 14.9%(120건)나 늘어난 건수다.
특히 이같은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이미 지난 한해 1138건에 육박하는 건수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기간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 1200건에도 크게 뒤지지 않은 건수다. 정식재판이 지법의 주요 재판업무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는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가벼운 교통사고, 폭행, 상해, 도박, 작은 규모의 사기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이다.
지법은 이들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물론 약식사건 중에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판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로는 약식기소에 의해 약식명령된 벌금이 너무 많다거나, 드물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실제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감액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있다.
한 법조인은 “정식재판 청구의 증가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정식재판 청구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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