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1km 이내 기업형마트 입점 제한
제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지난달 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과 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9일자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동문공설시장을 비롯한 시 관내 20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효력도 3년에서 5년으로 2015년 11월까지 연장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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