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인도에 서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2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9월23일 0시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는 A씨(21.여)의 등 부분을 어깨로 부딪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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