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형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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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사실 인정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494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8월7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A씨로부터 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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