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와 합의 안 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금고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 3시11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김 모씨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김 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