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상해 입혀 금고형
14주 상해 입혀 금고형
  • 김광호
  • 승인 2011.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피해자와 합의 안 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금고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 3시11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김 모씨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김 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