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 후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농심측에 개선을 요구했고 농심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삼다수 판매권을 농심에서 영구적으로 독점하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계약당사자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갑’이다. ‘갑’이 ‘을’에게 끌려 다니는 굴욕적 협약이나 계약은 일반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의 원인을 제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언제, 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고 그동안 무슨 이유로 불공정 계약이 개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개발공사 운영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우근민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근민지사가 말하는 불공정 계약은 바로 우도정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폭로한 것이다.
“지난 2002년 우근민지사 재임시 입찰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 특혜 계약을 했고 2007년 계약은 여기에 근거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도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도의회와 도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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