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취득 건물 취득세 부과는 잘못"
"일시 취득 건물 취득세 부과는 잘못"
  • 김광호
  • 승인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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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취득세 15억여 원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대해 제주시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하귀1리 건물 6만3494㎡에 관한 취득세 15억6500여 만원, 등록세 6억2600여 만원 및 다른 건물 3만7224㎡에 관한 취득세 8억5200여 만원, 등록세 3억4100만원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상가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 분양 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될 때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해 10월 제주시가 이곳 신축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데 대해 지난 1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하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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