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때 고철값이 동반 상승했던 적이 있었다. 이 때는 맨홀 뚜껑이나 멀쩡한 철대문이 사라지는 일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시기라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가는 일은 없었다. 만약 어느 날인가 내 차의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십상팔구 자동차세가 밀렸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방세 관련 법규에 의해 번호판을 영치됐을 것이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주요한 세금인 반면 체납액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특단의 징수 방법이 필요한 법인데 압류만으로는 사실상 자동차 운행을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는 상당히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된다.
영치와 관련해 직면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법규에 자동차세 1회 체납만으로도 영치할 수 있지만 보통은 2회 이상 체납에 대해 영치를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 자동차세의 세금 특성이 일정한 시기인 6월, 12월에 부과해 온 지가 매우 오래된 일임을 감안한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는 특정 차량을 추적해서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조회해서 체납차량을 추려내는 시스템이다. 바꾸어 말하면 체납인 경우는 어디서든 영치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도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제는 자동차세의 체납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동차세든 과태료든 체납한 경우에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평소처럼 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이 된다는 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아는 사항이며 이는 사람이라면 마치 잘 차려입고 세수는 하지 않은 채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
때로는 도와 행정시?일선 읍면동이 합동으로, 평소에는 각각 영치 활동하는 것이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진행되므로 체납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기엔 불편함이 따른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할 때의 신경 쓰임, 영치로 인해 정작 차량을 운행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운행할 수 없는 낭패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자동차세를 체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세수하지 않은 상태로 밖을 나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