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무단 사용 40대
항만시설 무단 사용 40대
  • 김광호
  • 승인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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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항만시설을 허가없이 사용해 항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2)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9년부터 매해 여름철인 7월 중순~8월 말까지 도내 모 항만시설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간이식탁과 간이의자 등을 놓아 판매 영업을 해 가로 약 10m.세로 약 3m 면적의 항만시설을 올해 8월14일까지 무단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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