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신고 안해 징역형
배출시설 신고 안해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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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상회복 안됐다" 등 이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63)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배출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는 2008년 9월27일께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시 모 지역에 비닐하우스 2동 361㎡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해 소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인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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