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업법 위반사범 행정처분 완화
제주시, 수산업법 위반사범 행정처분 완화
  • 한경훈
  • 승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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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면서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조업편의는 물론 어업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미한 수산업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어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취해져 어업인들의 조업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권자가 주소·성명 및 선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고, 어업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또 어선 출·입항신고 등 선박안전조업규칙 관련 사항 위반 시 종전에는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기간이 어업허가 정지 기간보다 길어 즉시 조업할 수 없었으나 이를 동일하게 완화했다.
이밖에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월선 항해 및 조업 시 어업정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돼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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