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2004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신청대상은 읍·면에 거주하면서 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대상농지는 농지법 제2조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를 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농촌지역 공동체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의무에 있다.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은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으로 활용되어 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자본적 기반이 된다.
성산읍의 경우 작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14개 마을총 3억9천여만 원이다. 그 기금으로 농수축산물 직매장 건립, 마을공동창고 조성, 농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이 마무리 되고 있는 즈음 3억8천5백여만 원이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2년에는 마을문화센터 건립 추진, 녹차체험농장 조성 추진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고정적인 자본금 확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기반 시설 조성과 자본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마을공동기금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담보되어야 농촌지역의 편리한 생활여건 마련과 지역의 자발적 발전이라는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