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액.단독.합의 400여 건 접수...조기 활성화 추세
시행 6개월을 갓 넘긴 전자 민사소송 제도가 조기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5월2일 전국 지법과 동시에 민사 전자소송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 6월24일 오후 501호 전자법정에서 단독사건 1건과 소액사건 1건에 대해 첫 전자재판 변론기일을 시작한 이래 9월31일까지 모두 60여 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전자소송 사건은 민사합의 12건, 민사단독 104건, 민사소액 290건 등 모두 406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판결 등 처리된 건수는 민사합의 3건(25%), 민사단독 7건(6.7%), 민사소액 53건(18.3%)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합의, 민사소액 사건은 전국 지법 평균 처리율(각 18.9%, 16.3%)보다 높았다.
또, 지난 8, 9월 재판으로 가지 않고 실질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도 합의와 단독은 1건도 없었으나, 소액 사건은 지난 한 달에만 50건이나 차지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종이서류가 아닌 인터넷으로 제출해 재판하는 제도다.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민사 전자소송은 일반인의 경우 희망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또는 원고가 국가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일 경우 반드시 전자소송을 이용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아직은 낯선 제도여서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건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경우 소송 당사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종이 소송에 따른 경비도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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