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설치 불법 노점상 등 행정집행 착수

이날 서귀포시는 마라도내 3개소에 카트운행을 할 수 없게 경계석을 설치하고 최남단비 인근 등 11개소의 노점상을 철거했다. 행정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카트가 다닐 수도 있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라도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카트 운행이 일단 중단됐는데 서귀포시는 주민들이 자체 자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카트 운행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마라도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골프카트 수를 81대에서 31대로 대폭 줄이고, 골프카트 운행방식을 개인별 영업에서 ‘공동운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10월말까지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마을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무산되자 행정집행에 착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토최남단 마라도가 국민들로부터 호평 받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마라도 주민 스스로가 자정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라도내 각종 불법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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