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었다.
도내 농가에서도 ‘땀의 결실’을 거두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필자는 글을 통해 농가들이 요즘 시기에 간과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바로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다. 사고 빈도수로 보면 일반차량 사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인지 농가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1/3 가량이 수확철인 10~11월간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 중에서도 도로운행이 빈번한 경운기와 트랙터의 비중이 99%를 차지한다.
트랙터의 경우 보기와는 다르게 주행속도가 빠르고 조작방법도 복잡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일반사고에 비해 더 많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주취상태에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례까지 있어 심각한 사고발생 요인까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 3 한경면 조수리에서는 주민이 만취상태로 트랙터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격해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까지 했다
현행법상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면허 취득이 필요 없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래서인지 농촌에선‘술 취한 경운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선 술마시면 일부러 경운기를 몰고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그러려니 하는 시각으로만 치부해버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주민들이 계속 이 같은 법의 맹점만을 악용한다면 앞으로도 사고발생은 줄지 않는다는 점을 농가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 계도활동, 경운기에 대한 반사판 달아주기, 비상등 설치 등 우리 경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가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농기계 앞지르기시 경적 울려 알려주기, 농촌 인접도로에서의 서행운전, 야간 안전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의 간단한 원칙만 지켜준다면 사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