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의 달 맞아 불법 노래연습장 특별정화활동
경찰, 가정의 달 맞아 불법 노래연습장 특별정화활동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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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불법 노래연습장 특별정화 활동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 기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접대부 고용 및 알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건전한 가정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청 4명, 경찰서 16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는 한편 민관합동 단속반 및 시민단체 30명 등 50여명을 단속반으로 운영, 제주서 관할 구역 247곳, 서귀포서 102곳 등 349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시민계도용 전단 및 업소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비롯 언론 매체를 활용해 준법영업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묵인 혐의로 지난 3월말까지 12명이, 지난해는 97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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