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율 높아지면 상소율도 상승
실형율 높아지면 상소율도 상승
  • 김광호
  • 승인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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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올해 형사단독 모두 큰 폭으로 낮아져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실형율과 상소율이 올 들어 모두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월 각종 사건 1263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 징역형의 실형율은 27.3%,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소율은 39.2%였다.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실형율 24.2% 및 상소율 36.2%보다는 각각 3.1%p, 3.0%p 높지만, 지난 해 (지법의) 실형율 37.1% 및 상소율 44.2%에 비하면 무려 9.8% 및 5.0%나 낮아졌다.
대체로 실형율이 줄면 상소율도 줄어들고, 실형율이 늘면 상소율도 늘어난다. 물론 검찰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지만, 피고인에 의한 상소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렇다는 얘기다.
이같은 실형율과 상소율의 관계는 올해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9월 모두 142건의 형사합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실형율은 55.1%였고, 상소율(상고)은 무려 72.1%에 달했다.
실형율이 44.6%였던 지난 해의 경우 상소율도 60.5%에 에 그쳤었다.
한편 올해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율과 상소율은 각각 48.9% 및 6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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