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목욕장 수질검사 실시
제주시, 목욕장 수질검사 실시
  • 한경훈
  • 승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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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찜질방 등 대형 목욕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는 지난해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욕조수에 대해서만 영업자 스스로 매년 1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목욕장 원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됐다.
시는 이번에 찜질방 등 대형 업소를 시작으로 원수 및 욕조수를 직접 채수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질검사와 더불어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실 및 탈의실 청결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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