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는 지난해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욕조수에 대해서만 영업자 스스로 매년 1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목욕장 원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됐다.
시는 이번에 찜질방 등 대형 업소를 시작으로 원수 및 욕조수를 직접 채수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질검사와 더불어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실 및 탈의실 청결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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