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9기 개장 허가...토지 이용 효율성 높여
시는 지난 4~5월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 신청기간에 신고 접수된 319기에 대한 개장공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장 허가증을 교부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 허가증을 교부하는 분묘는 경작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에 토지주 동의 없이 분묘를 조성하고 사용하면서 관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분묘이다.
시는 읍면동 현지 실사와 3개월간 공고를 거쳐 연고자의 신고가 없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장허가를 하게 됐다.
그러나 개장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개장허가가 취소된다.
개장이 허가된 무연고분묘는 개별적으로 개장 후 유골은 화장돼 양지공원 무연 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된다.
한편 제주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4800여기의 분묘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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