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땅’ 무단점유에 변상금 내야 합니다
‘놀고 있는 땅’ 무단점유에 변상금 내야 합니다
  • 김미숙
  • 승인 2011.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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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 보면 빈 밭에 “땅 빌립니다. 연락처 OOO-OOO-OOOO"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온전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땅이지만 아무도 그 땅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이 타인의 사유지는 남의 재산으로 당연히 침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지만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약간의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1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발견된다. 점유자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안내, 대부계약 체결 안내 등을 하다보면 수긍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놀고 있는 땅을 본인이 관리를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 “놀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공유지는 국민과 도민의 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임의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활용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도민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이를 대신 처리하는 행정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돈은 국민과 도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대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최근 일부 노인들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처리 책임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사유재산이 엄격하게 보호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생각을 시민들이 공감하며 시민 모두를 위하여 국?공유지가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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