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렵기간 불법포획도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전도 일원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보관이 해제되는 엽총 및 5.5mm 단탄공기총 등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렵기간 동안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보관 중인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 수렵인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철저히 교양하고, 수렵이 끝난 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총기를 다시 각 지구대.파출소에 보관 관리키로 했다.
보관해제 대상 도내 수렵총기는 모두 1001정(엽총 743정, 5.5 단탄공기총 258정) 중 수렵면허 및 포획 승인증 소지자인데, 지난 해의 경우 280정이 수렵에 사용됐다.
지방청 생활질서계(계장 강창우)는 수렵 종료 후 미보관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총기 출고를 금지시키고, 수렵조수의 포획 및 무면허 수렵 등 불법수렵 행위도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1일 포획 제한 수량은 수꿩, 까마귀류(3종) 1인 각 5마리, 오리류(2종), 멧비들기 1인 3마리이며, 참새와 까치는 포획 제한이 없다.
한편 해발 600m이상, 문화재 보호구역(11개소), 관광지(29개소), 도서지역 63개소, 해안선 600m 이내,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등지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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