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광어' 판매한 40대 실형
'죽은 광어' 판매한 4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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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 방조 혐의 60대도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죽은 광어를 식용으로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해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 피고인에 대해 “폐사 광어의 판매금액, 판매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고 피고인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오 씨는 2008년 8월 도내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및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을 염려가 있는 식품인 죽은 광어를 수집한 후 분류, 포장해 도매업자인 A씨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올해 6월8일께까지 총 495회에 걸쳐 모두 시가 1억1500여 만원 상당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 씨는 올해 2월께부터 6월8일께까지 오 씨의 죽은 광어 수집, 분류, 포장행위를 도와 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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