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독 50%가 '조정.화해로'
민사단독 50%가 '조정.화해로'
  • 김광호
  • 승인 2011.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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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사소액 사건도...전국 지법 평균 40%대 앞질러
재판이 아닌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민사사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민사사건 조정.화해 제도는 당사자 간 재판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소송으로 갈 경우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민사분쟁이 재판 전 실질 조정.화해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타협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올 들어 제주지법 민사단독 재판부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49.4%로, 전국 지법 평균 40.6%를 크게 앞질렀다.
지법은 이 기간에 모두 1700건의 민사단독 사건을 처리했는데, 2건 중 1건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화해로 처리됐다.
또, 올해 같은 기간 민사소액 재판부의 실질 조정.화해율도 48.1%로, 전국 지법 평균 41.4%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처리건수 3721건 중 절반은 재판으로, 절반은 판사 및 조정위원 등의 조정에 의해 사건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민사합의부의 조정.화해율도 24.9%로, 전국 지법 평균 20.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해 지법의 민사사건 조정.화해율은 단독 재판부 45.5%, 소액 재판부 46.4%, 합의부 35.2%였다. 올 들어 합의부만 낮아졌을 뿐, 단독.소액 재판부의 조정.화해율이 모두 조금 씩 상승했다.
한 법조인은 “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 전세금 등의 분쟁사건의 상당 건수가 조정.화해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익은 물론 재판업무 증가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여서 이용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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