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시에 등록된 300개 건설기계업체(대여업 254, 정비업 31, 매매업 10, 폐기업 5)에 대한 등록요건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정비·매매·폐기하는 미등록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건설기계사업자와 함께 고발조치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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