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 성과
자동차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 성과
  • 한경훈
  • 승인 2011.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시책추진 1년 동안 1억2700만원 걷어
제주시가 차령초과 등록말소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가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책은 압류된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주에 지불되는 고철대금(대당 20~30만원)을 폐차장업주가 체납된 과태료로 대체해 징수하고 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폐차 시 압류물건이 없어져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결손 처분됐었다.
시가 이 시책을 추진한 지난 1년 동안 폐차고철대금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1777건에 1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시책은 결손처분 대상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관심을 끌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차장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