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위한 노력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위한 노력
  • 현상협
  • 승인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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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지역 중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범위이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범위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 유흥주점, 무도학원, 호텔 등은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 시 청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일부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학교교육환경과 민원인들의 재산권행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학생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청렴도에 최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모든 민원에 대해 정화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결과 통보 시 해제불가 결정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후에는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 CEO-Call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문 민원인에 대해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렴 안내문을 교부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확고한 청렴의지를 알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SMS문자 서비스로 알려 보다 빠르게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책임성 있는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클린명함 제공, '청렴송' 통화연결음 설정, 정화위원으로서의 전문성 함양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윤리규정 준수서약 및 직무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원 처리기간을 2~4일을 단축하여 하루라도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노력들이 민원인들에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 심의 해제 결과에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청렴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업무담당자에게는 높은 청렴도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섬김의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깨끗한 교육환경에서 맘껏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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