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인은 2009년 1월 등, 당국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 상품 감귤을 여러 차례 유통시키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상인은 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과태료 부과 행위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뜻함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감귤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특별법 202조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이 법은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케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므로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수많은 감귤조례 위반자를 색출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여태껏 헌법소원을 낸 경우는 예의 이 상인 말고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자가 성 낸다”고 법을 위반한 자가 제 잘못이 없다며 헌법 소원을 냈으니 염치가 너무 없다. 돈만 아는 깍쟁이 개성(開城) 상인도 상도의(商道義) 하나만큼은 중히 여겼음을 감귤 상인들은 상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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