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선처 요구 참작"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집 주인을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시 A씨(73)의 집에서, 전날 A씨로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