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심신미약 상태 범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한 공동묘지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산소를 참배하는 A씨(50.여)를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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