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단독 '2년초과' 12건 등 2.0%...전국 1.5% 웃돌아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 원인으로 제때 공판을 열지 못해 미제로 남는 사건이 적잖은 가운데 장기 미제율이 높아졌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지난 8월31일 현재 장기 미제율은 2.0%로,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1.5%보다 0.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미제사건은 2년 초과 12건, 2년 이내 51건, 1년 이내 137건, 6월 이내 399건 등 599건이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증인 불출석 및 증거조사 지연 등에 의한 것이다.
제주지법의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형사단독 사건 미제율은 1.31%로, 오히려 전국 지법 평균 1.53%에 비해 낮았었다.
또, 지난 8월31일 현재 지법의 형사합의 사건 장기 미제율(1.69%)과 항소부 사건의 장기 미제율(0.44%)도 작년 12월31일 현재 각각 1.23% 및 0%보다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 8월31일 현재 형사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율은 전국 지법 장기 미제율(합의 2.22%, 항소 1.28%)에 비하면 아주 낮은 미제율이다.
한편 올해 8월31일 현재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사건의 장기 미제율은 0%로, 지난 해 12월31일 0%에 이어 연속 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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