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이 기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위해 체납자 6512명(체납액 217억6200만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현황을 조회했고, 99명(15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조회를 통해 봉급생활자 79명(1억2100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41명(212억3600만원)에 대해 각 금융기관 본점에 예금조회를 의뢰, 예금내역이 회시되는 즉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56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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