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본격 시행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
  • 한경훈
  • 승인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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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민원 처리
오는 3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로 주민등록 등 903종의 민원업무가 처리되는 등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일제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과 함께 자동 연계된 올래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민원인이 기존의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해도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변환돼 발급된다.
또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공부의 소관부서에서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한편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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