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누범기간 범행 책임져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전취식, 공갈, 음주운전.모욕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J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모 지역 소재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모두 11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같은 달 27일 오후 8시25분께 같은 지역 내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44분께 앞의 지역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을 하고, 지난 8월16일 오후 9시께 같은 지역 소재 한 단란주점에서 “왜 술을 팔지 않으냐”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줘 공갈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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