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폭력과의 전쟁' 선포 후 처음
지인을 협박해 수 천 만원을 갈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첫 검거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강력계는 26일 공갈 혐의로 수배 중인 모 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 모씨(3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 초순께 같은 조직원 선배인 L씨(40)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가치가 없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도주해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의 탐문수사에 의해 검거됐다.
지방청 강력계(계장 박기남)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김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별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수배 관서인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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