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돈 빌려 편취, '징역형' 잇따라
개인 돈 빌려 편취, '징역형' 잇따라
  • 김광호
  • 승인 2011.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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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400만원 차용 사기 40대 실형 선고 등
개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실형 등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5000여 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은 K피고인(48.여)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비교적 오랜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한 점, 편취한 금원 또한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6월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A씨를 기망해 1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모두 1650만원을 빌려 편취했으며, 같은 해 9월 A씨의 동생에게 1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17회에 걸쳐 3400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달 중순에도 3000만원을 빌려주면 (9일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은 B씨에게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도 최근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도 최근 수 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D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거나, 피회 회복(변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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