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시는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주요 축산사업장에 현수막을 걸어 구제역 예방접종을 홍보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 시 도축·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구제역 발생 시 미접종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80%만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농가들의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의 홍보·교육 활동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과 함께 상시 방역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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