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20대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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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유기간 중 범행 등 엄벌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68%)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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