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강제추행 '징역 5년'
강도상해.강제추행 '징역 5년'
  • 김광호
  • 승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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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 성적 수치심 적지 않았을 것"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33)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피해자의 애원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재물강취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7시20분께 A씨(50.여)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데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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