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무' 폐기물인가, 아닌가
'부패한 무' 폐기물인가, 아닌가
  • 김광호
  • 승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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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무단 처리 2명 벌금형 선고
썩은 무가 폐기물인가, 아닌가.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60)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B피고인(50)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부패가 시작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로서 (모) 조합 등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조합의 저온저장고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이 아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모 조합 조합장인 A씨와 경제상무인 B씨는 지난 4월 하순께 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위탁받아 보관된 무 18만5600kg이 썩어가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제주시 모 지역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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