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차장 조성에 보조금 지원’ 호응
‘자기주차장 조성에 보조금 지원’ 호응
  • 한경훈
  • 승인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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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01년부터 851면 추진...골목길 주차난 완화
제주시의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이 골목길 주차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문과 울타리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제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증가 속도에 주차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시책에 따라 현재까지 총 6억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549개소에 851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보조금도 지난해부터 인상돼 1면당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의 경우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효율적인 시책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자지주장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타 용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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