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범행했을 것"
밤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개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제주시내 모 지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성폭력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지역에서 귀가하는 A양(19)의 아파트 내 2층 계단까지 따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데 이어,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38.여)를 추행했으며, 같은 달 10일 오전 1시께 귀가하는 C씨(23.여)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
김 씨는 또, 지난 5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내 같은 지역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D씨(50.여)를 도로 옆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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