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여전’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여전’
  • 좌광일
  • 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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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도권 도매시장서 11건 적발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2~14일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감귤 열매가 너무 작거나 큰 비상품을 상품과 섞어 출하한 9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건 등 모두 11건(3.3t)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매시장별 적발 건수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4건(2.2t), 강서 도매시장 1건(0.2t), 경기도 인천구월 도매시장 2건(0.1t), 구리 도매시장 4건(0.8t) 등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업자들의 상당수는 포장 상자의 속에 불량 감귤을 채워놓고 겉에는 상품 감귤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은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감귤, 강제로 착색한 감귤, 흠이 있는 감귤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생산자나 상인을 추적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노지감귤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이라며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면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농가와 상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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