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진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진
  • 한경훈
  • 승인 2011.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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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0만원 이상 체납 6512명 가맹여부 조회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50만원 이상 체납자 6512명(체납액 217억6200만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시는 조회 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각 가맹점에서 결제된 매출액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에 도달될 때까지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는 올 들어 298명(21억18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이 가운데 237명 16억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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